방재지구 내 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설치시 인센티브재해취약지역 주차장·공원 조성시 저류시설 설치 권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재해 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에는 저류시설 설치가 권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 내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물막이판과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행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차장·공원 조성시 방재 시설과 빗물 저장시설 등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팩스·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