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GS건설 시공 이문3구역 현장 방문"부실의혹 동영상 통해 100% 입증 가능해야"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공정에 동영상 촬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현재진행중인 모든 공사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서울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건설사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뢰회복 방안으로 동영상 촬영을 제시하며 민간건설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현장 크기나 층수와 무관하게 모든 공종의 동영상 기록을 원칙으로 두고 그럴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부실논의가 제기되면 동영상을 통해 100%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사비 100억원이상 74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원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 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선 지난해 10월 시는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을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추후 국토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정전까지는 건축허가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이상, 16층이상) 등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에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사들은 이같은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문3구역은 1만4000가구에 달하는 이문·휘경뉴타운 핵심입지로 꼽힌다. 최고 41층 총 43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2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