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60%·RTI 1.0배 범위내 반환자금 지원타용도시 전액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금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향후 1년간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장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전세금이 기존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1년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해당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세입자 퇴거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후 1개월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이상 실거주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된다.

    국토부는 대출자금이 타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발표되기전인 올해 7월3일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중 2024년 7월31일까지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건으로 한정했다.

    집주인이 대출외 다른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세입자에게 직접지급해 집주인이 해당자금을 전세금반환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주택매수 적발시 대출금을 전액회수하는 한편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후속세입자 보호에도 나선다.

    규제완화 적용을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넣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준수한다는 전제아래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세입자가 입주한뒤 3개월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전세문제는 세입자 전세금반환 및 이주지연 등으로 임대시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이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