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108개현장 적발…273개사 행정처분·고발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상시단속체계 구축 계획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30일간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0일간 총 292개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기법과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을 임기내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