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71억6000만원 배상해라"항소심서 1심 판결 유지bhc 대법원에 상고할 듯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7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 및 상품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는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10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bhc에 손실 이익을 보상해 주고 그 반대일 경우 bhc가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hc가 계약 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BBQ가 소송했다. 2020년 2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 41억원을 bh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하지만 2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BBQ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