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액 2억3000여만원, 트라우마 호소복구·보상 진행해왔지만 불만 커져
  • ▲ 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화재 이후 환경정화와 복구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화재 이후 환경정화와 복구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3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 385명은 대전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액은 총 2억3000여만원으로 화재 발생 지역과 근접한 정도에 따라 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주민들은 대전공장에서 이미 2006년과 2014년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의 화재를 겪으면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외에 치료비나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외에 참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있어 소송 참가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화재 이후 피해 접수를 받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앞서 화재로 인한 피해 접수를 받은 이후 보상과 복구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화재 직후 인근 주민센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상담업무를 병행했다. 아파트의 경우 단체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후 구상권 청구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 식이다.

    화재 직후부터 한국타이어는 임직원들이 주택가 등지에서 분진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피해 지역을 수시로 찾아가 복구작업도 진행했다. 아파트와 주택가 이외에 상인과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도왔다.

    한편, 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화재 복구와 관련 보상에 발목을 잡히는 데는 총수 부재가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부재로 인해 주요 결정이 미뤄지면서 관련 조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