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화학물질 수입기준 완화, 신고제 도입유해성·취급량 따라 관리 차등화 기대
  • ▲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킬러 규제로 지목됐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상공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논평을 통해 "화평법과 화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로 이원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