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확정판결까지 영업활동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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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대응 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까지 당사 영업활동엔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