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확정판결까지 영업활동 영향 無"
  • ▲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대응 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까지 당사 영업활동엔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