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청년 대상월 100만원 납입가능…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청약당첨시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로 대출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요건. ⓒ국토교통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요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1·2·3' 후속조치로 무주택청년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본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19~34세이하 청년중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이다. 상품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쿠폰과 경품을 제공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하면 요건확인후 전환된다.

    의무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대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상반기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후 저리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