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사고시 차주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자차보상한도도 확대
  • ▲ 대리운전. ⓒ뉴데일리경제 DB
    ▲ 대리운전. ⓒ뉴데일리경제 DB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 중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지며 다음 달에는 메리츠·KB 등 2개 보험사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대리운전자보험에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은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돼 출시된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인 만큼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어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2억·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2억·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한도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재민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이용자도 더욱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6월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