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80시간 집중 교육과정 개발 … 현장 투입 가속도간호법에 전문간호사 '법제화' 요청 봇물한시적 시범사업 체계에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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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간호사로 불렸던 'PA(진료지원)간호사(전담간호사)' 양성이 본격화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수술·외과·내과·응급 중증 분야를 우선으로 육성하는 교육체계도 제시됐다.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18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소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4명을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수술·외과·내과·응급 중증 등 4개 분야를 우선 교육 분야로, 심혈관·신장투석·상처 장루·영양 집중 등 4개 분야를 전담간호사 교육 분야로 선정해 2주간 80시간 집중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간호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만큼 PA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PA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의료개혁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간호법의 제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PA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맡아왔다. 의사만 전담해야 하는 업무 일부도 담당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PA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이 교수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의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이후 PA간호사의 역할 정립 및 보호·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안정한 PA간호사 지위를 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하는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PA간호사의 법적 지위는 이전처럼 불법과 합법 경계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PA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교육을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간 역할범위, 책임 등이 정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