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5회 지원
  • ▲ 쌍둥이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중인 GS건설 직원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 쌍둥이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중인 GS건설 직원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GS건설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2014년 업계 최초로 사내 어린이집을 조성했으며 그외 육아휴직제, 난임휴가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기업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우선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내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비용 50%를 지원하고, 출산축하금도 기존대비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교육 등 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1년외에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직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했다.

    GS건설 측은 “저출생 지원제도를 보강 및 신설하는 한편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편된 제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문제 해결과 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