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중심 제3의 조정기구 설치 … 신산업규제혁신委 확대·개편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에 특례 권한 부여 … 신속한 실증 지원지자체 소극적 행정으로 실증 지연 땐 공모로 사업자-지자체 매칭 추진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은 적정성 재검토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
  • ▲ 규제.ⓒ연합뉴스
    ▲ 규제.ⓒ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의 빠른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 지연을 방지할 이견 조정기구를 설치한다. 조정기구는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 권한을 줘 신속한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실증이 늦어질 땐 공모를 통해 사업자와 지자체를 연결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자율자동차, 드론(무인비행장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혔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뒤 문제가 없으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시행 이후 올 6월 현재 총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다. 스마트도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안전성 등이 입증된 사업모델 308건은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견 사항에 대해 혁신위의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민간·학계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혁신위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해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사업 접수 90일이 지나도록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규제특례위 상정이 지연되거나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정비를 두고 규제부처와 주관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경우 등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가 분야별로 운영절차·적용기준이 다르거나 불명확해 사업자가 혼선을 겪는 것도 손질한다. 모든 분야에 공통 적용할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8개 샌드박스별로 따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도 연계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미흡 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증단계별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접수·심의 단계에선 기존 승인된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인데도 전문위원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심의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부처 아래 전문위(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례 부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신청할 때만 특례부여 등을 검토하는 상향식 접수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하향식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에선 혁신위가 부가조건 변경을 권고해 규제특례를 부여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사업 개시가 늦어질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부가조건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소극적인 인·허가로 실증개시가 늦어질 땐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를 연결하고, 지자체의 비협조가 지속되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안전기준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진행 단계에선 실증개시 전에 규제부처의 안전성 검증방법이나 데이터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해 실증 후 법령정비에 어려움이 없게 할 방침이다.

    끝으로 법령정비 단계에선 규제부처가 실증이 끝났는데도 법령정비를 미루며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가 부족해 법령정비가 어렵거나 규제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이를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