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갑질금지 교육·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평가지표 추가권익위, 이달부터 전화·문자·카카오톡 설문조사 … 주민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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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만 종합청렴도 평가를 시행했다. 올해부턴 다른 공공기관보다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대상을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의회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등 법령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 많다"며 "각 지방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은 응답 내용이 청렴도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는 이달 중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