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휴 보험사에 '일괄 9% 수수료' 산정 배경에 의구심 제기보험업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인 '보험료 절감'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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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해외여행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선보인 네이버페이가 제휴 보험사 전체에 일괄 '9%' 수수료를 받고 있어 산정 배경과 수준을 놓고 보험업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8일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페이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7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9%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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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비스 출범 때부터 참여한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6개사는 물론 이달 초 공식 입점한 KB손해보험의 수수료율은 9%로 동일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 전 보도를 보면 네이버페이는 9%대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거나 모든 보험사가 9%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뒤늦게 참여한 KB손보까지 모든 회사가 같은 수수료를 내고 있어 앞으로 참여할 보험사도 9%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네이버페이는 "수수료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정해진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고 보험사별로 협상한 결과 각각 9%가 도출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될 제휴사는 다른 수수료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기존 보험사 모집수수료율은 30%대도 있어 9%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수수료 한도를 지키는 수준에서 금융감독원 검증도 받은 수수료이며 공시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체계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소비자 보험료 절감 혜택 위한 비교·추천서비스… 현실은 플랫폼 새 먹거리비교·추천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플랫폼업체의 보험 위탁판매를 허가한 목적은 소비자 편의와 보험료 절감이다.모집수수료율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칫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보험료가 비싸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특별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 플랫폼의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수수료 한도는 보험사 기존 대면모집수수료의 33%이내다.보험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초기에 참여한 중소형사의 대면모집수수료를 기준으로 33%에 근접한 수치인 9%를 요구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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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기존 대면모집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별, 상품별로 다르다. 지난 7월 여행자보험 방카슈랑스 대면모집수수료는 은행, 단위농협, 카드사 등 판매 금융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9.6~35.1%의 분포를 보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세밀하게 나뉘기 때문에 소형사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고객이 유명 대형사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소형사 상품은 팔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수수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어차피 입점할 텐데"… 목소리 못 내는 보험업계보험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가 10% 캐시백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 부담도 커서 수수료율에 녹아들 공산이 크다"며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를 감안해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할 때보다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 시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서비스 지정 의미가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우려했다.네이버페이는 초기 이용자 극대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보험료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익을 포기하다시피 한 파격적인 프로모션 수준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에서는 9% 수수료율이 탐탁치 않지만 결국 줄줄이 입점을 택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이라 보험사의 협상력이 높지 않고 결국 다들 입정하는 수순"이라며 "이렇다 보니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9% 수수료로는 손익분기점이 아슬아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형사들은 평균적으로 5~7% 수준의 수수료를 마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수수료 한도 지침을 제시했지만 핀테크업계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가 수수료 한도를 지정하면서 "핀테크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