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축사 철거 피해복구비 10% 신규 지원보험가입농가 1차 손해평가 1주일 내 추진피해축사·시설 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3일 기준 피해현황은 시설하우스 6805동(약 1016㏊), 농작물 약 81㏊, 인삼시설 약 333㏊, 과수시설 약 101㏊  축사 1914동(약 429㏊), 가축 약 52만5000두 등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해 신고접수 후 1주일 내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 중이다.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 특별지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지역농협을 통한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2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신고접수현황 밭작물 2727건, 원예시설 1298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참석 관계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11월 대설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농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