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순액법' 기준 적용 판단 따라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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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공정위는 중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총액법 기준으로 산출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부터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증권선물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