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건수 43.7% 감소통신제한조치 433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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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대비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29만3112건에서 15.3% 증가한 25만4190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접속지 자료(IP)와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뜻한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433건(8.9%) 늘어난 5278건으로 확인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