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 입법 논의 참여""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 준수 여부 철저 점검""세대별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고민해 마련할 것"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