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정책 표류·정체…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주문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전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상파 방송과 OTT 사업자간 협력이 활성화되며 전통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며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방송통신분야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통해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적시에 해결돼야 할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정체돼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주요 현안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와 불법스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응 강화 방안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대해 감시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의 가입과 해지 등 이용 단계별 불편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과 통신, 미디어 혜택을 누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