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두고 브리핑 “1인 체제서 입장 유지 불가피”이 위원장 헌재 선고 관련 “결과에 맞춰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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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분리징수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로 심의·의결에 제한 사항이 있어 기존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도 변경 시 혼란이 발생될 것도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3일 이뤄진다는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선고 결과에 맞춰 충실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며 “180일 시간에 맞춰 선고날짜를 정해준 헌재에 대해 무한한 감사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