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특허권 만료 HDC신라면세점에 주목4년째 적자… 다이궁 감소와 고환율 이중고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조기 철수… 업계 잇딴 구조조정
  •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 ⓒHDC신라면세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때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며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렸던 면세점이 신음하고 있다. 연평균 두 자릿수에 달하던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던 유통업계의 블루오션이라는 명성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들은 엔데믹 이후에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고환율 기조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일부 매장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올해 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HDC신라면세점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은 2020년 5년 특허 연장 심사를 통과해 올해 말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50%), HDC(당시 현대산업개발)와 HDC아이파크몰(당시 현대아이파크몰)이 각각 25%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당시 정부가 15년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신설을 결정한 데 따라 신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와 교통 요지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부지를 내세워 같은 해 7월 신규 특허를 빠르게 확보했다. 이후 2016년 3월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고 오픈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7694억원에 달했던 매출은 2020년 377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같은 해 274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21년 380억원, 2022년 292억 원, 2023년 2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누적 적자 탓에 지난해 부채비율도 증가해 HDC신라면세점의 2023년 부채는 2276억원에 달했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중국 내수 침체로 주요 고객층인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이 감소했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일 9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4차례에 걸쳐 총 6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10월에는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만이었다.
  •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HDC신라면세점이 사업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선두주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는 면세업계에선 코로나19 이상의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롯데와 신라·신세계·현대 등 면세업계 주요 4사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 합산액만 1355억원에 달한다. 4분기까지 포함한 연간 영업손실액은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신세계디에프는 세관과 협의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운영 특허권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권 반납 절차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면 오는 24일 부산점 영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면세점들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특허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 9월 갤러리아면세점63의 영업을 종료했고 두산도 두타면세점의 지속적인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면세점에서 쇼핑하던 발걸음이 이전 만큼 많지 않다"면서 "몇 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부 면세점 가운데 사업에 손을 떼는 곳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특허권 갱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현재 면세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