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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오는 4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이 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이 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새 제도가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4월 16일까지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