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 누락한 취득세 82억 최고시 38세금징수과, 징수권 넘겨받아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재산·가족 등 은닉재산 조사 착수 … 가상자산 징수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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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고액체납 1851억 원이 새로 발생한 가운데 시가 징수권을 넘겨받아 압류 등 체납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1609명이다. 이들이 지난해 내지 않은 시세는 1851억 원이다.지난해 발생한 개인 최고 체납액은 성동구와 구로구에서 이관된 지방소득세 99억 원으로, 주가 조작사건에 연루된 A씨가 체납했다.법인 최고액은 서초구의 부동산을 사들인 후 대도시 내 중과 신고를 빠뜨려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취득세로 82억 원이다.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8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338억 원이다. 지난해 신규 발생 체납액의 72.3%를 차지한다.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5일 신규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보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에 대해 압류·공매·추심 등의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숨긴 재산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규모가 커진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가 늘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혜경 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