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한달째 실사 못해예보 "계약자보호가 가장 중요"… "청·파산도 고려 중"124만 보험계약자 피해 예상, 저축성보험 원금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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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이 노동조합의 반발로 한 달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산·파산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매각이 무산될 경우 124만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이번에 또 실패하면… '청산'까지 간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이 9부 능선을 넘지 못한 채 한 달째 표류중이다.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현장 실사와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아직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라면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MG손보는 지난달 16일 '전 직원 결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 뒤 고용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의 입장차가 좁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경영 정상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한 MG손보 노조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예보 본사 앞에 설치된 노조의 집회용 컨테이너에 대해 불법 점거로 판단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24만명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 저축성보험 원금 손실 가능성 有문제는 MG손보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MG손보의 청·파산 절차 시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예금보호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보험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 계약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은 실손보험 등과 같은 기존 조건으로 타사에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MG손보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23년 4분기 76.9%에서 2024년 3분기 43.4%로 급락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한참 못 미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의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계약 이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거 2002년 리젠트화재삼성화재 파산으로 2차례 매각 실패 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보), 동부화재(현 DB손보),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가 인수금융기관으로 나서 자동차·일반·장기 및 연금보험을 나눠 계약 이전을 진행했다.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자보호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계약이전도 고려하고 있으나 보험사에 강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손보업계 관계자 역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계약 이전으로 인한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는 현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보 인수와 관련해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