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해외원전 수주 가능해져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에도 청신호안덕근 장관 "한미, 활발한 협력 기대"
  • ▲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전경. ⓒ뉴시스
    ▲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전경.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7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 했다"며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도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 및 한수원과 '해결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화해 협정(global settlement agreement)'이 체결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협정을 통해 확실성을 지니고 새로운 원자로 추진과 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양측간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자 2022년 10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의 AP1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한수원을 체코 경쟁당국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진 지재권 분쟁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는데 이번 협력으로 지재권 분쟁을 종결함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분쟁 종결 소식에 성명을 내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