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으로 최대 20년간 사업 종사 불가다만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시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워지역 배달대행 사무소 라이더는 확인도 불가능… 개인정보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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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

    다만 타인의 계정을 활용해 배달 서비스에 나서는 경우 플랫폼기업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월 7일 성범죄나 마약사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화물 배송 대생 서비스란 대행 인증 사업자와 운송 위탁 계약을 통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범죄 경력으로 종사 제한 사유가 있다면,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1개월 내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범죄 전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신규 라이더들이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 개정안에 따라 채용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사실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 라이더 역시 재계약을 위해서는 자신의 범죄 경력 유무를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 등은 이미 법 시행에 앞서 라이더들에게 범죄경력사실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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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형제들
    문제는 ‘타인의 계정을 활용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범죄 전력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범죄경력사실조회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고 해당 계정을 대여하거나 이용해 업무를 이어나가는 행태 등이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포 계정을 통한 배달업 종사는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는 유상운송보험 등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라이더가 이륜차 이용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9만8000대로, 전업 종사자 수와 비교하면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타인 명의 라이더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직고용 라이더가 아닌 지역 배달대행 사무소 등을 통해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는 더욱 문제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대행 사무소 인력의 범죄경력사실 조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사무소가 라이더의 범죄 전력을 눈감아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라이더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제재하기에는 권한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기관과의 정보 연동을 통해 (범죄 전력) 조회 등 방법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