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근로자 성립 여부 쟁점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 등은 "결정된 바 없다"
  • ▲ 고(故)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 고(故)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한 오씨의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던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 등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다만 고용부는 여권 및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직권조사 내지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씨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등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오씨가 숨진 뒤 그가 동료 2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