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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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근로자 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일 고용부는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일례로 고인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유퀴즈)'에 MBC를 대표해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이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 조사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인의 신분이 프리랜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서다.고용부는 불인정 사유로 △MBC와 계약된 업무 외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한 점 △업무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 없이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로 휴가를 실시한 점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 등을 들었다.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