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해 현안보고'괴롭힘' 명확히 하고 프리랜서 보호 검토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된 2019년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근로자가 많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호하다는 괴롭힘 개념도 보다 객관화, 명확화해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를 인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내재화되고 직장문화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4만797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MBC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괴롭힘 개념 명확화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가 보호받을 조치 모색 △사회적 물의 사건에 직권 조사·직접 시정 조치 근거 마련 △사업장 내 교육,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노동 환경을 주로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피해들을 고려하면 숨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피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사안의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서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