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성형 AI 주의" 공문 발송 … 딥시크 규제는 신중딥시크 접속 차단 확산… 외교·산업·국방부 등 보안 조치 시행
  • ▲ 딥시크. ⓒ연합뉴스
    ▲ 딥시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AI 보안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배포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할 것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배포한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에는 AI 모델을 적용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은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딥시크 등 AI 프로그램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주요 기관들이 보안 우려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국에서 개발한 AI 서비스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발된 AI 프로그램이 업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국가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국가 안보 및 기밀을 다루는 핵심 부처들은 이에 대응해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고 밝히면서, 중국발 AI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호주·일본·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 규제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