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시행 … 100Wh·160Wh 각각 5개, 2개 이하보조배터리·전자담배 충전 금지 … 휴대전화·노트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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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를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둘 수 없다.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강화를 위해 보조배터리에 대한 표준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지만 초과 반입할 경우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00Wh 이하 충전 용량의 보조배터리(20,000mAh)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 별도의 승인이 있을 경우 5개를 초과할 수 있다.배터리 충전 용량이 100Wh~160Wh로 대용량(30,000mAh)인 경우 항공사 승인이 있으면 2개까지만 허용된다. 충전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
- ▲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합선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은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고, 보호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보관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를 비치해 필요할 경우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수납해야 하며, 머리 위 수화물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된다. 국토부는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현황을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최근 해외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기준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항공사, 공항 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나아가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제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국적사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