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합병 결정 지연심의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중대 위반 및 고의 없을 경우 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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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 종속회사 합병 결정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2월 12일 (주)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2월 18일에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시 규정 제 33조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며, 중대 위반이 아니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