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등 악용해 주주 권익 훼손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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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27일 IPO(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했다.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접수 시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된다.이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검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에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