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불기소 원칙' 두고 거센 반발 실제 현장에선 환자들 '입증 책임' 어려워 의료대란 봉합할 당근책에 불과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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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 소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가 추진되자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의 요구사항인 불기소 원칙이 특례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5일 환자단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답보상태다.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조율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결국 우회 통로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과실과 필수의료 여부를 판단한 후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수사·기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중이다. 재추진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되며 특례 적용 범위 등이 쟁점이다.불기소 특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당근책으로 여겨진다. 당초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이었으나 이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전공의 복귀 출구전략으로 바뀌었다. 이 지점에서 환자들의 공분이 거세졌다.20대 암환자 A씨는 "MZ의사들만 있는가, 환자도 있다. 이해되지 않는 의료행위에도 꾹 참고 버티는 세대가 아니라 정보를 찾아 문제를 인지하는 세대다. 그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됐는데 이제서 불기소 특례를 정해버린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지난해 모친을 잃은 B씨는 "의료사고 소송은 일련의 보도와 달리 의료인이 유리한 지점이 있어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시간과 돈만 버리고 제대로된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실제 환자들은 불기소 특례가 적용될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필수의료 영역에서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망이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 체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3월이 되자 지방부터 의료대란 우려가 터지고 환자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인데, 특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겠느냐"며 "불기소 특례가 법제화되면 떠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진행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과도한 사법 위험도 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의대증원 정책을 두고 의정 갈등이 심화했다면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과정에서 환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부 계속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한편 환자들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 특례는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생명을 살리는 영역일수록 소송 부담이 크지만 타 진료과와 비교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기피과로 낙인찍힌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한계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