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책회의 주재 … 특별법 제정 후속대책 논의
-
- ▲ 11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11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의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이를 통해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수협중앙회 측은 해상풍력 추진 지역의 수협 조합장들로 대책위원회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2년여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특별법에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민간 주도 하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특별법은 기존 모든 사업장의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입지에 허가된 사업장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