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제시 18개 전담간호사 두고 현장 '격돌'소아 비뇨기 환자라면 소아일까, 비뇨기일까 전문간호사와 업무 충돌 … 현장 적용성 '글쎄' PA와 팀으로 움직였던 심장혈관흉부외과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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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렸던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의 판이 바뀌는 과정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간호계 내부에서도 갈등 구조가 형성됐다.

    29일 간호·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18개 항목의 전담간호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계 ▲소화기 ▲응급 ▲수술 ▲소아청소년 ▲신생아집중 ▲순환기 ▲심혈관흉부 ▲신경외과 ▲피부배설 ▲비뇨기 ▲여성건강 ▲(마취)통증 ▲내과일반 ▲외과일반 ▲재택 등 분야에 전담간호사를 투입하자는 취지다. 

    일정한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여기엔 간호협회의 400시간 교육 과정과 자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자격 갱신은 3~5년 주기다.

    간호협회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진료지원 업무를 제도화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 전문간호사와 업무범위 충돌 … 교육 여건 '불투명' 기존 PA는 어디로

    하지만 대다수 관계자는 일본식의 '인정 간호사'를 그대로 들여와 적용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업무 분야도, 명칭도 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에 비춰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먼저 전문간호사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응급 ▲중환자 ▲정신건강 ▲종양 ▲호스피스 ▲아동 ▲임상 ▲여성건강 등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존재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KAAPN)는 "20여년 운영된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의 경우에도 임상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활용이 어려워 통합 요구가 있다"며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 케어 시 각 분야별 중복 교육과 이수가 필요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소아 비뇨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아청소년 전담 면허를 두고 적용해야 하는지 비뇨기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렵다. 분야를 세분화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특히 간호협회 관할 하에 교육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구조 속에 기존 PA 인력이 경력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전담간호사 교육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모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기존 PA 인력과 호흡을 맞춘 진료과여서 통상 의료계 입장과 달리 전담간호사 제도권 진입에 환영하고 또 이를 지지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며 "의사가 교육과정에 참여해 길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권한만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유령간호사로 불리면 가면을 쓰고 수술방을 돌렸던 PA를 전면에 내세워 간호법과 PA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으면서 정작 이들에 대한 보장이 없는 모양새"라며 "그간 욕먹을 각오로 진료지원 체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