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날 총장들에게 공문 … "휴학 승인 말라"40개 의대 총장 "의대생 집단휴학 21일까지 반려"
  • ▲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뉴시스
    ▲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뉴시스
    교육부가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인 편입학을 통해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의대에서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소수에 그쳐 편입학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휴학을 했던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학사유연화 조치에 따라 복귀를 염두에 두고 결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와 학교에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강경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한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정원을 유지하고 지난해처럼 특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복귀 마감일은 이르면 21일부터 시작돼 대학별로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교육부는 전날 각 의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라도 실질적으로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북대에서는 의대생 653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각 대학들이 실제 편입학 절차에 돌입하면 이번에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한편,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의' 목적의 '집단 휴학'은 늦어도 21일까지 반려하고,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혹은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