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어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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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코스트코는 온라인 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과 탈퇴가 가능했다.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1월 27일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