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발표 … "시대착오적 원칙 반대"
  •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지역민방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민방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민방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 이하만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게 없다는 게 지역민방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소유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 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협회는 "이미 유료 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이 대거 포진했고,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며 "유료 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