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사 위탁 후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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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A업체에 위탁하고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급 약 10억5693만원 중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일부 대금은 법정기한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4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성지건설은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설치 공사를 B업체에게 위탁하고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4억4595만원 중 약 2억99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B업체에도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234만원을 주지 않았다.성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성지건설에 A, B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