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주·김해·김포공항에 적용가족친화공항 활성화, 일·가정양립 확산 적극 추진키로
  • ▲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왼쪽)과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이 8일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저고위
    ▲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왼쪽)과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이 8일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저고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한국공항공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와 공사는 ▲임산부·다자녀 우대 등 가족친화공항 활성화 ▲공사 내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 등 공동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앞서 제6차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공항 이용 시 자녀 동반 가족의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주차요금 반값 할인 기준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에서 만 18세로 올리고, 가족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공항공사는 패스트트랙의 경우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이 대상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 동반·다자녀 가구 등이 공항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공항공사도 2600여 명의 직원을 위한 일·가정양립 확산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