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디지털 사기 대응·취약계층 보호 중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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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제정 이후 금융회사 영업관행의 변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구조와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제도화하며 일정 성과를 이뤘지만, ELS 사태와 같은 현실은 여전히 소비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신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 점검과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행사는 금소법 4년 평가와 개선과제,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방안, 디지털 환경 변화와 소비자보호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소법의 향후 과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재검토,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소비자 금융이해력 제고”라며 “금융소비자 정책을 보호론적 관점에서 주권론적 관점으로 전환해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모 금감원 국장은 ELS 사태가 단기 수익 중심의 밀어내기 영업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은행권 판매채널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관행 개선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한 선제적 규제 도입, 포괄적 보상제도 마련, 디지털금융 사기 차단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학계, 금융권,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불완전판매 방지 ▲성과보상 체계 개선 ▲행동경제학적 접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 감독 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