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금고 시범 적용 … 전국 확대 적용 여부 검토
  •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혁신 및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거액 및 권역외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해 상호검토하는 게 '대출 상호검토제도'의 핵심이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을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출의 위험성을 다양한 각도(계량적이지 않은 방법 포함)에서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소재지 금고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절차는 크게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대출을 하려는 금고가 20억 초과 대출 관련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면 담보가 실제 위치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이 대출을 검토한 뒤 평가를 올린다. 총 5점 만점인 이 평가에서 1, 2점을 받은 금고는 중앙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금고가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려는 경우 수원에 있는 금고가 무작위로 선정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때 대출을 받으려는 금고는 검토 의견을 낸 금고가 어느 금고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 의견을 내부 심의에 반영해 대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중앙회는 상호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새마을금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법, 편법 대출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금고에 먼저 시범 적용됐으며 중앙회는 추후 시범 도입 결과를 분석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금고 임직원들이 외부인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직원 가족과 지인 명의의 20여 개 '깡통법인'을 동원해 총 87건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로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다.

    중앙회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같은 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건전한 대출취급 환경을 조성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