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규 성실히 준수하며 체코 측과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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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신규원전사업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코경쟁보호청(Ú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에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26조 원 규모로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후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는 7일(현지 시각)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최종 계약 하루 전인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체코 법원은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계약이 먼저 체결된다면 추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필요성을 들었다.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