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고용" 주장경제단체 '정년연장' 한목소리로 우려"자율적인 계속 고용방식이 바람직"
-
- ▲ ⓒ뉴데일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제도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경사노위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 된다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면서 제도화 방안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며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대한상의는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 만큼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고령자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 단순히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인력 수급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기업에게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며 “일본처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으나, 이번 제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제언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득권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년여간 노사정의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이끌어온 경사노위는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