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대부업체·여신금융사도 본인확인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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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카드론·캐피탈·대부업 대출을 노리고 무차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 손질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들 기관은 계좌를 직접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나 대부업체 대출창구를 통한 ‘비대면 신속 대출’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상황이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개정안은 본인확인을 ▲금융사 등록 전화번호 인증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통해 하도록 규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40일간(5월 12일~6월 23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3분기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