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타 금융사 대비 높은 예보료율 인하 요구 커져예보한도 상향→예보료 인상→소비자 대출 금리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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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앞두고 저축은행업권에선 예금자보험료 요율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이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예보료율을 내왔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권에선 예보한도 상향에 대비해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도리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금이동이 몰릴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예보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의 예보료 확대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연 0.4%로 시중은행(0.08%)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증권(0.15%)과 보험(0.15%), 상호금융(0.2%)에 비해서도 높은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는 연간 4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다른 금융사보다 높게 책정된 원인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하면서 예보가 '저축은행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원의 예보기금을 투입했고 저축은행 예보료가 인상됐다.

    저축은행업권은 높은 예보료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견해를 줄곧 내비쳐왔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강화로 2011년 때와 같은 줄도산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예보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3월 말 연임에 성공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중 하나로 '예보료율 인하'를 꼽으며 지속적인 당국과의 협의를 공언했다.

    저축은행업권이 예보료율 인상분을 소비자의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요율 조정의 충격 또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이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익성 방어에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예보료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라는 제도 개선의 효과가 도리어 소비자에게 금리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다.

    다만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저축은행의 조달비용 상승 역시 한계가 따르고, 예금금리를 낮추면 고객 유치력이 현저히 떨어져 업권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외엔 선택지가 없다"며 "높은 예보료가 경영에 부담을 주고 인상분은 소비자에게 역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마냥 올리기엔 그만큼 중저신용자 수요가 몰려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선택지엔 제한이 많아진다"며 "예보료 부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