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조사보고서 제출일 7월12일로 연장홈플러스 경영진·노조 협의회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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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12일에서 7월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다음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첫 경영진-노조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광일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과 마트노조, 일반노조 지도부 4명 등 총 7명이 참석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