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학병원 응급센터 사태 일파만파 중환자 수용 불가 통보 무시한 채 환자 이송진료거부로 '형사 입건' 압박도 드러나
-
-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지난 3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언과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전 대전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현장에서 응급의료진에 가해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문제의 발단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자살 시도 환자가 119를 통해 이송되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병원 측은 이미 동일한 중증환자를 치료 중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렸다.그러나 출동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환자 이송을 강행했고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를 호출하라", "당직교수를 부르라"는 등 위압적인 언행을 쏟아냈다.응급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수용 불가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진료거부'로 간주하며 형사입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두 단체는 공동 항의서한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라며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수용 불가는 진료거부가 아니며,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현장의 응급의료진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의협과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 측의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법적·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